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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7가단5229812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0.26㎡, 2층 102...

이유

원고들[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 요지는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모두 자백하며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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