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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705 | 양도 | 1997-01-22
[사건번호]

국심1996서3705 (1997.0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3년미만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권선구 OO동 OOOOO OOOOO OOOOO 대지 25.99㎡, 주택 44.4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12.5 특별분양받아 92.4.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3년미만 거주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4,78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주)OO공장에 근무하면서 쟁점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처가 식당경영 및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이 유치원, 초등학교 재학중이라 취학과 근무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때문이며,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직장을 퇴직하고 용산전자상가에서 가전대리점을 경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3년미만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제3호에서『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는『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세대원인 처 청구외 OOO 및 자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사업형편 및 취학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서울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고, 청구외 OOO도 서울에 있는 유아원 및 초등학교에 재학중이라 사업형편 및 취학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식당을 경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 OOO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 2년3개월이 지난 91.3 OO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이 청구인이 제시한 OO초등학교장의 재학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업형편 및 취학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 사업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84.4.9부터 81.8.5까지 OOOO(주)OO공장에 근무하면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88.10.21부터 91.8.20까지 거주하고 91.8.5 직장을 퇴직하고 용산전자상가에서 가전대리점을 경영을 위하여 사업형편상 부득이 92.4.7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8.10.21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91.8.21 전출하였으며 91.5.18부터 91.8.20 사이에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 직권말소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에게 91.4.10부터 92.4.5까지 쟁점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가 92.2.28 해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경영하는 OO타운에 92.3.2부터 근무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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