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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1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2:5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남부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311-12에 있는 레 미안 아트 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음주 측정기 출력물(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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