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토지의 단기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585 | 양도 | 1995-09-01
[사건번호]

국심1995중0585 (1995.09.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4.2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93.3.2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양도이나 투기성이 없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4.11.25 양도소득세 13,13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5.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5백만원에 취득하고 67백만원에 양도하여 2백만원의 양도차익을 보았으나 등기비용과 취득세등을 공제하면 손해를 보았는 바 부동산매매는 급매일 경우에는 통상적인 매매가격 이하로 처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데 자진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단기양도한 사실 및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단기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1992.4.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3.3.20 양도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령의 규정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