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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6도5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인 특수 상해 및 특수 폭행의 점( 제 1 심 이유의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 상해죄와 특수 폭행죄에서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D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피고인 F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범행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는 폭력조직 가담 여부에 대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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