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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219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328,767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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