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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8 2020가단2544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대 552㎡에 관하여,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199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7. 12.경 피고로부터 레미콘운반차량 1대를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2000.경 매수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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