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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391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8,000,000원 및 2019. 9.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2018.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월차임 5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분부터 차임을 일부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8. 21. 현재 총 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피고는 2018. 10. 22.경 앞으로 차임을 연체하지 않겠으며, 연체차임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 없이 불법건축물을 축조하여 관할청인 서울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38,000,000원 및 2019.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수선 및 시설공사를 하여 70,000,000원 이상의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전혀 믿을 수 없고, 달리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계약 종료 시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갑 2),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등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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