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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0가단12506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별지 1] 기 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 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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