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7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규모가 크다는 점,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또 다시 영업을 한 적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단란주점을 폐업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