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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납입대금을 청구인이 그의 부(夫)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284 | 상증 | 1995-04-13
[사건번호]

국심1995서0284 (1995.04.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납입대금을 청구인이 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89.12.20 동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240,000,000원(이하 “쟁점주식납입대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夫) OOO로부터 쟁점주식납입대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4.8.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123,930,000원 및 동 방위세 20,6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9 심사청구를 거쳐 9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납입대금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87년 및 ’88년도에 받은 배당금(241,229,190원)을 夫인 OOO가 관리해 오다가 동 자금으로 대신 불입하여 준 것이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납입대금 240,000,000원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87년 및 ’88년도에 수령한 배당금으로 불입한 것으로 청구외 OOO가 동 배당금 자금을 관리하여 오다가 입금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배당금을 대신 관리하여 왔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주식납입대금을 청구인이 그의 부(夫)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납입대금을 청구인의 부(夫)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87년 및 ’88년도의 배당금을 OOO가 관리해 오다가 그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식 납입대금을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이건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었음이 이건 과세근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당심에서 ’87년 및 ’88년도에 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청구인의 부(夫)가 관리하여 오다가 동 자금으로 쟁점주식 납입대금을 불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국심 46830-1024, ’95.3.8) 하였으나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한 것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납입대금 240,000,000원을 청구인이 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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