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4 2014고단90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산교통공사는 2008년경 부산교통공사 소유인 부산도시철도 2호선 C역과 D역 사이의 지하 1층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함에 있어, F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등의 3개 회사를 컨소시엄 형식의 시공사로 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한바, 그 내용은 위 상가사업에 관하여 컨소시엄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며, 부산교통공사에 연간 1억 5,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20년 후에는 상가 전체에 대한 권한을 부산교통공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2011. 6. 30.경 H 주식회사를 컨소시엄의 대표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한 분양승인을 하였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 약관에 의하면 임차인(분양인)은 선납임대료(분양보증금)을 반드시 생보부동산신탁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양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임차권(분양권)의 양도 및 전대는 금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사인 (주)I 소속 분양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던 2013. 1.경, J가 H 주식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고 대물변제조로 받은 이 사건 상가 B-36호의 임차권에 대한 매도의뢰를 받자, 사실은 위 B-36호의 임차권은 그 선납임대료가 생보부동산신탁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어서 J와 H 주식회사 사이에서만 유효한 것임에도 이를 매수할 사람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선납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남구에 있는 (주)I 운영의 분양대행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K(개명 전 L)이, 저렴한 선납임대료의 상가를 찾고 있으며, 전회 피고인이 중개하는 상가거래를 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