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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길을 풍년할인마트 방면에서 동삼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면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힌 도로에서 발생했고, 위 도로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로 운전자로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함에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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