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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뇌 병변 1 급의 후 유장애를 가지게 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어두운 새벽에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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