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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444
건물명도 및 월세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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