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2385 (1998.5.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1989.10.15 상속받은 경상남도 양산시 OO동 OOOOO 대지 456㎡, 건물 119㎡(이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2.19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99,240원을 1997.3.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위 고지세액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의한 재결청의 결정에 의하여 감액되어 심판청구시에는 1,440,760원이 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 이의신청, 1997.7.11 심사청구를 거쳐199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한 전시 규정은 기준시가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연도일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이 건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1990.10.15과 양도시기인 1991.2.19이 동일한 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1990.10.15에 취득하여 1991.2.19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기준시가와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60조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제1호의2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제1호의2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서 『영 제115조 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이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1990.10.15이 속한 1990년과 양도일인 1991.2.19이 속한 1991년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가 다르고 그 취득일이 속한 연도와 양도일이 속한 연도가 1990년과 1991년으로 서로 다르므로 전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여 기준시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일 이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여 기준시가가 변동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기준시가의 고시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기준시가의 변동이 되는 기준일을 기준시가의 고시일로 하고 있을 뿐 연도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전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란 기준시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의 기준시가와 취득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동일한 연도일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1990.10.1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1.2.19 양도할 때까지 기준시가의 변동이 없다가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후인 1991.6.29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