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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1065 | 양도 | 2018-06-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065 (2018. 6. 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송달한 주소는 청구종중이 부동산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소재지로서 청구종중의 영업소 내지 사무소에 해당하고, 통지서를 수령한 ooo은 청구종중이 임대사업자 등록시 기재한 주소의 건물관리인이자 청구종중의 종중원으로서, 각종 자료상 청구종중이 진행 중인 재판의 원고 또는 채권자로 나타나는 바, 이 건 통지서는 20xx.xx.xx. 청구종중의 지배?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xx.xx.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중173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 수호,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으로, OOO과 OOO은 과거 청구종중의 총무 및 회장을 맡았던 사람들이고, OOO은 현재의 회장이다.

나. 청구종중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OOO 합계 41,4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4.2.14.부터 2014.4.7.까지 OOO 외 7명에게 임의경매로 양도되자, 처분청은 청구종중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6.2.23. 청구종중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종중은 201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6.9.5.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이하 “이 건 통지서”라 한다)를 2016.10.14. 청구종중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인 OOO라 한다)으로 발송하였고, OOO의 건물관리인이자 청구종중의 종중원인 OOO이 2016.10.17.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이후 청구종중의 세무대리인은 처분청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면서 팩스로 이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2월 청구종중은 이 건 통지서를 팩스로 수령하였다.

라.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종중의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이 건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8조제9조에 따르면, 세법상 규정하는 서류는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해야 하고,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해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서류송달방법은 교부, 우편(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해야 하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이 가능하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종중 소유의 수많은 건물 중 하나에 불과한 OOO주소를 송달 주소로 하여 그 건물관리인인 OOO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건 통지서를 2016.10.17. 송달하였는바,OOO 주소는 청구종중의 주사무소가 아니라 청구종중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세금 처리를 위한 주소지에 불과(즉, 이 건 재조사 결정 통지는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과 관련한 것으로, 임대업 목적의 사업자등록과는 전혀 별개임)하고, 건물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대표자, 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종중은 2009.4.1.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2016.9.30.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바, 사업자등록증이란 납세의무자의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증서인 반면, 고유번호증이란 세무서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납세를 관리하고자 부여하는 증서이다. 따라서, 청구종중이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세무서가 청구종중을 사업자에서 비영리단체로 관리를 하기로 한 것을 의미(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종중에 대해 적법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고유번호증이라 할 것이고, 해당 주소지인 OOO라 한다)가 이 건 통지서의 적법한 송달주소에 해당한다.

이 건 통지서상 청구종중의 주소는 OOO[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상 주소이고 전임 총무 OOO의 주소지임, 이하 “OOO 주소”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종중의 주사무소는OOO주소[청구종중 정관상 주소(2016.9.30. 등록)이자 고유번호상 주소임]이며, 청구종중의 현 대표자인 OOO(쟁점종중의 사무소에 상주하지 않음)의 주소는 OOO호인바, 청구종중은 청구종중의 주사무소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OOO주소로 송달된 이 건 통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다. 처분청은OOO 주소의 건물이 과거 압류되었던 사실 때문에 2016.1.15.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도 OOO 주소로 통지하였는데, 청구종중은 주사무소가 아닌 OOO로 보내진 결정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후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처분청에 요청하여 팩스로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와 관련하여, 2016.2.23. 청구종중의 주사무소인 OOO주소로 송달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OOO주소로만 송달하였는바,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 내 주소지와 양도소득세 송달 주소지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처분청의 주장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송달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결국, 처분청은 고유번호증(2016.9.30. 처분청이 발급), 청구종중의 정관(재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제출 요구함),OOO주소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청구종중의 주사무소 주소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적법한 송달 주소지에 송달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종중의 주사무소 주소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인 결정에 의해 잘못된 주소지로 이 건 통지서를 보냈는바, 이는 송달방법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다) 처분청은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청구종중에게 관련 처분을 제대로 송달하지 못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송달주소인 OOO 주소도 마찬가지여서 2016.4.11. 및 2017.4.5.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독촉장을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는바(즉 당시 청구종중의 세무관리인인 세무법인OOO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음), 처분청은 부가세 예정고지가 미납되면 세무법인 OOO에 연락하여 납부를 요청하고, 세무법인 OOO은 처분청에 고지내용을 팩스로 요청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즉, 처분청은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한편, 2016.5.13. OOO이 부가가치세 독촉장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OOO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OOO은 종중의 상시근무자가 아니고 다른 직업이 있는 자로 OOO 주소지에 방문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외에 앞서 언급한 다른 양도소득세 고지서도, 처분청은 청구종중의 대표자가 거주하지 않는OOO 주소로 배송하여 3차례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하거나, 수령권한 없는 OOO(종중원),OOO(OOO의 처가),OOO(종중원 아님)에게 송달하였는바, 처분청은 애초부터 반복적으로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고도 청구종중의 주사무소 주소지를 확인하거나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이는 위법하다.

특히, 처분청은 2015.1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전임총무 OOO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청구종중의 자산을 횡령한 자임을 인지하고도 OOO의 주소지인 OOO 주소로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세금과 관련한 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로 인해 청구종중은 제대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입었다.

(라) 「국세기본법」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러한 경우 처분청은 그 신고된 장소에 서류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종중은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심판청구서, 선임신고서 등에 기재한 주소지OOO주소)가 적법한 송달 주소지로 인정(신고 또는 변경)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6년 10월경 청구종중의 회장, 총무 등 임원 3명이 내방하여 송달받을 주소를OOO주소로 변경하기로 했으므로 송달이 적법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주장과 달리 청구종중은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16중1730, 2016.9.5.)에 따른 재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정관 등을 제출하고자 청구종중의 회장 및 담당변호사 등이 세무서에 방문하였을 뿐이고(즉, 회장·총무 등 임원 3명이 내방한 사실 자체가 없음), 방문 당시에도 송달 주소지를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처분청이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종중 임원 3명이 세무서를 방문하였다면, 이는 청구종중의 자산을 횡령한 전임총무 OOO과 전임회장 OOO 등일 가능성이 높은바, OOO은 재조사 결정으로 인해 청구종중이 세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경우 본인이 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OOO 역시 지속적으로 청구종중의 회장임을 주장하고 행세하면서 이 사건 진행 중에도 청구종중의 토지를 매도하는 등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마) 이 건 재조사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OOO주소의 건물관리인인 OOO이 청구종중의 종중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종중은 일개 종중원에게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어떠한 정관, 규약 등을 갖고 있지 않는바, OOO은 「국세기본법」 제10조의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멸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청구종중과OOO간에는 사용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OOO은 상시 근무자도 아니고 수시로 건물 등을 청소하여 실비를 청구하는 정도이며, 우편물 등을 대리 수령할 권한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에 정한 바도 없었고, OOO이 통지를 수령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종중에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OOO로 보낸 부가가치세 통지서 등도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OOO이 건물에 상주하며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송달이 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바) 한편, 청구종중은 2015년경부터 세무그룹OOO에게 세무 관련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고지서 송달을 납세관리인인 담당 회계사에게 했어야 마땅하다.

(2)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경우 OOO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대출을 받아 경매로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소유는 총유로 하는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및 규약에 따르거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종중의 정관상으로도 쟁점토지의 매도 및 담보제공 등의 처리는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은 쟁점토지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 및 대출 행위를 하였음(관련 판결 등에서 총회가 없었음이 밝혀졌고, OOO과 전임회장은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처벌됨)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종중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종중은 이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다.

1) OOO과 OOO은 청구종중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종중원들의 도장을 권한 없이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임시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참석 종중 명부에 날인하였다고 증언(OOO소유권이전등기 말소, 2016.10.14. 화해권고결정)하였고, 회의록에 날인된 종중원들 중 다수(16명) 역시 동일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간 전후에 종중 총회의 의결이 없었다고 판결하였다.

2) 의정부지방법원은 청구종중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2008.1.27.자 명의수탁자 변경약정(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및 2011.5.26.자 근저당권 설정은 각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OOO 판결)한 사실이 있는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명의수탁자 변경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역시 총회 결의 없이 행하여진 것이다. 유사한 논리로 청구종중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2013.7.30.자 근저당권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모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OOO 판결)도 존재한다.

3) OOO고등법원은 2009.4.5.자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의사록 날인의 진위가 의심되고, 날인자 중 OOO은 2007.8.19. 사망하였으며, 날인자 중 6명은 총회 통지 및 날인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2009.4.5.자 임시총회는 실제 개최된 적이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4.7.9. 선고 2014나1852 판결)하였다. 관련하여 2009.4.5.자 참석종원 명부와 2010.10.22.자 참석종원 명부가 완전히 동일(전체 81명의 종원 중 42명 참석)하고, 의사록 날인이 모두 동일한 위치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의사록이 위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로서 이에 따라 전임회장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OOO9 공소장)되었다.

4) OOO 등은 쟁점토지에 대해 2010.11.18. 및 2011.5.26. OOO을 근저당권자로, OOO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이 관련 총회 결의는 없었고, OOO 등은 관련 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종중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바, 이에 따라 OOO 등은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처벌(OOO판결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OOO 등이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대출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전부 소비하였음이 구체적인 거래내역 등으로 증명[2011.5.27. OOO 명의의OOO 수령한 후 전액을 수표 인출하거나 타인 계좌로 이체]되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이익은 청구종중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다) OOO 등이 위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임의경매)이 이루어졌고, OOO은 2014.6.18. 잔여배당금 OOO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종중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는바,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은 양도소득을 환원받지 못했으므로(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3)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추가적인 조사 없이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잔여배당금 및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대출금이 청구종중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임의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잔여배당금)을 전혀 얻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종중의 전임총무인 OOO이 2014.6.18. 잔여배당금OOO을 수령하여 전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바, 청구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유일한 근거로 삼은 판결들(OOO판결)은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고, 잔여배당금 수령에 대한 판단도 없어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처분 내역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다) 또한, 위 판결들에서 인정된 횡령금액은 청구종중의 직무대행자가 전임임원의 명의로 인출된 내역 등 한정된 자료(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이후 전임임원이 청구종중의 자산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인계하지 않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실제 횡령금액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위 판결들의 내용만으로는 전임임원의 횡령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바 추가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다. 전임임원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다음 <표1>의 내용과 같이 합계 약 OOO을 횡령하였다.

OOO은 2010.11.19.자 대출금 OOO 수표로 인출)하는 등 모든 금액을 개인적으로 인출·소비하고, 2011.5.27.자 대출금 OOO로 수령(대출연동)한 뒤 모든 금액을 개인적으로 인출·소비[OOO 단위로 타인(OOO)에게 지급]했음이 계좌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며, 2014.6.16.자 배당금OOO만원도 본인이 수령하였음이 배당표상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여배당금 등에 관한 전임임원의 횡령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청구종중은 재조사 결정 당시에도 처분청에 관련 공소장 및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2017.10.17. 청구종중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2017.2.17.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가) 청구종중은 현재 종중 규약상 OOO주소에 주소지를 둔 종중으로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영리사업자번호), 고유번호(비영리단체승인)상 각 등록내용을 살펴보면, 고유번호등록일 이전인 2016년 9월까지는 시청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등록하였고, 2009.4.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번호를 등록(임대업사업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청구종중에게 송달된 각종 처분 고지서 및 기타서류의 송달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종중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인 OOO주소로 부가가치세 고지서 등을 송달받고 있었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상 주소지인 OOO주소로 몇 차례 송달하였으나 제대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우편물 반송 시 청구종중의 요구에 의해 일시적으로 OOO주소에 송달(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고지서 및 독촉장)하였다. 특히, 청구종중은 처분청에 어떠한 송달지 변경신청도 하지도 않았고, 2016.9.30. 비영리단체 고유번호 등록 시 처음으로 OOO주소를 주소지로 등록하였는데,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고지서와 독촉장이 그 이전인 2016.2.23.과 2016.3.17.에 OOO주소로 송달되었다는 것은 해당 고지서와 독촉장이 청구종중의 요청으로 해당 장소로 발송되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OOO 주소는 청구종중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소재지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건 통지서 외 부가가치세 등의 사업장 송달지에 해당하고, 송달받는 자 역시 종중원 OOO이 계속적으로 송달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종중은 2016년 양도소득세 과세전전부심사청구 결정통지 시부터 2017.2.17.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청구서 제출 시까지 일관되게OOO주소를 청구종중의 주소지로 서류상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2016.10.17. OOO을 수령인으로 하여 이 건 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한편,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서류의 송달주소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종중 스스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16.1.14.), 당초 심판청구(2016.4.27.), 이 건 심판청구(2017.2.17.) 시 자신의 주소를 OOO 주소로 기재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이 건 통지서의 송달주소와 관련하여, 청구종중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의해 등록된 단체로서 원칙적으로 재조사결정통지서상 주소는 고지당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상의 주소가 전산에 의하여 표기되는 것이나, 청구종중은 2016년 10월 초 청구종중의 대출 연장과 관련한 처분청의 부동산 압류 해제를 위해 청구종중의 현 회장(OOO), 총무 및 세무대리인 등 관련자가 세무서를 수차례 내방하였고, 그 과정에서 처분청이 과거 청구종중의 소재지인 OOO주소로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 잦은 반송이 있었음을 이유로 청구종중에게 세무조사(재조사) 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을 장소의 확인을 요청하자, 청구종중은 관련 서류를 OOO주소(종중 임대건물 사무실로서, 청구종중이 처분청에게 압류해제를 요구하던 부동산임)로 송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통지서를 OOO 주소지로 송달한 것이다.

(다) 한편 OOO은 청구종중이 진행 중인 재판의 원고 또는 채권자로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의 사용인에 해당하고, 재판 내용 및 조세심판사건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판례(서울고등법원 2007.11.14. 선고 2007누20241 판결)에 따르면, 심판결정문의 송달장소는 사업장소재지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으며, 동 판례 및 그 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의 논리상으로도 청구종중의 종중원이자 건물관리인 OOO이 수령한 이 건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다.

(라) 또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송달일 이후에도 처분청과 청구종중(세무대리인)은 압류 및 기존 체납문제로 수차례 통화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행정소송 진행여부를 확인하였을 당시 종중에서 논의 중이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어, 청구종중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2017.2.16. 청구종중의 요청에 따라 처분청이 팩스송부한 납부서를 근거로 2016.10.17.에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송달을 부정하고 팩스송부된 납부서를 최초로 송달된 고지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청구종중은 세무그룹 OOO에게 세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으므로 납세관리인의 주소로 송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 제82조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설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매각(경락)된 부동산들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종중이며 2005년 당시 OOO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에는 과세관청 및 조사대상자 모두 인정한 사실인바,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고 있었던 명의신탁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반면, OOO과 OOO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횡령한 금액은OOO억여원에 불과한바, 이를 이유로 OOO과 OOO을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로 볼 수도 없다.

(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목분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입장인바,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종중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의자인 청구종중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종중이 제출한 다수의 의견서 내용으로는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의 귀속이 청구종중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쟁점토지는 2014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경매의 원인은 쟁점토지에 기 설정되었던 근저당 채무[2008년 채권최고액 OOO), 2010년 채권최고액OOO]에 있는바, 경락대금의 배분 금액 외에 해당 근저당 채무에 대한 사용처 확인이 중요할 것인데, 전임임원 OOO과 OOO은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수감 중인 관계로 그 사용처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은 어렵다.

(나) 청구종중은 2010.11.19.자 쟁점부동산 관련 발생 대출금OOO을 전임총무가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와 관련한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 위조등의 형사판결문의 내용에 따르면,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과 명의수탁자인 전임임원 OOO, OOO의 횡령사실이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나는바, 쟁점토지와 관련된 대출금 및 매매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일부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해당 금액 중 청구종중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다고 볼 수 없다.

OOO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OOO, OOO)은 피해 청구종중을 위하여 청구종중의 위 매매대금 및 대출금 합계금 OOO 수령하여 이를 청구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중략)...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종친회의 재물 합계 금 OOO횡령(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고 확인되는바, OOO과 OOO은 범죄일람표상 쟁점토지의 대출금액OOO과 타물건 매매금액을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상기금액의 일부만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과는 상반된다.

(다) 따라서 전임임원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일부 횡령한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청구종중이 이 건과 별개로 종중 임원진의 횡령에 대해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할 문제로 쟁점토지의 당초 양도소득세 고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기간(90일)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이 종중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종중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상 각 주소지는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나) 위 주소지 중 OOO주소는 청구종중의 각종 법원 판결문상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전임총무인 OOO의 주소지로도 사용(2015년·2016년 판결문, 2009년 임시총회의사록 종중회원명부)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 주소는 청구종중의 규약(정관) 제2조의 사무소 위치로 기재(“제2조 본 회의 사무소는OOO에 둔다”)되어 있다.

(다) 우편물(등기)정보상 이 건 통지서는 2016.10.17. 11:05 OOO(관계 : 회사동료)으로 하여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전산자료상 이 건 처분 관련 송달일자 및 송달 주소지는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나고, 그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

1) 2015.11.16. 과세예고통지서상 청구종중의 ‘사업장(주소)’는OOO번길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

2) 2016.1.15.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불채택 결정)상 청구종중의 주소는 OOO주소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 전상상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는 2016.2.23.에OOO 주소로 입력되어 있는 반면, 청구종중이 제출한 납세고지서(2016.4.8.자 팩스로 인쇄된 우편물로서, 우편물 날짜는 2016.2.1.이고 납부기일은 2016.2.28.)의 수신 주소지는 OOO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당초 납세고지서를 OOO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2회 반송되어 3번째에는 OOO주소로 송달(전산상 출력·발송일 : 2016.2.18.)하였다고 소명하였다.

4) 처분청 전산상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2016.3.17.자 독촉장은OOO 주소로 송달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반면, 청구종중이 제출한 독촉장(2016.3.17.자 팩스로 인쇄된 우편물로서 우편물 날짜는 2016.3.17.로 동일함)의 수신 주소지는OOO주소로 수기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담당자가 우편물을 시스템상 출력한 후 청구종중의 요청 주소인OOO주소로 수기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전산상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5) 2016.9.5.자로 시행된 조세심판결정 통지(조심 2016중1730, 재조사 결정) 공문상 ‘청구인 주소지’는 OOO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결정문 본문의 주소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6) 2016.10.12.자로 시행되어 2016.10.17. 송달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공문(이 건 통지서)상 청구종중의 ‘사업장(주소)’는 OOO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 전산자료상 나타나는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비롯한 다른 과세처분의 송달 주소를 비교하면 다음 <표5>와 같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의 송달 주소와 관련한 사항은 위 (라)의 3), 4)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바) 2017년 10월 초에 청구종중 관련자 3명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종중의 우편물 송달 주소지를OOO 주소로 변경해달라고 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 청구종중(청구대리인, 대표자 등)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1) OOO 주소 건물을 종종 청소해 주는 비상근 관리인에 불과한 자로서 OOO 주소로 출근할 때만 수시로 보수를 지급받는 반면, 청구종중의 주사무소인OOO는 상근직으로서 정기적인 보수를 수령하는 직원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다.

2) 과거에도OOO주소로 우편 발송된 고지서 및 관련 서류 등이 청구종중에게 잘 송달이 되지 않아 세무대리인 측이 처분청으로부터 팩스 등을 통해 자료를 송부 받아 청구종중에 대한 과세 등을 파악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수차례에 걸쳐 주사무소에 대해 알렸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투고 있음을 알면서도, 송달 또는 불복에 관해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4) 조세심판 청구서상에 청구종중의 주소를OOO 주소로 기재한 이유는 청구대리인이 위임장 작성 시 주소에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종중이 처분청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주소를 정식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은 당시 법원에서 청구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다투고 있었던 관계로 변경 신고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8조는 세법상 서류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OO주소는 청구종중이 부동산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소재지로서 청구종중의 영업소 내지 사무소에 해당한다.

비록 2016.9.30. 청구종중의 고유번호 등록에 의해 처분청에OOO주소가 등록되었으나, 청구종중은 그 이후로도OOO 주소에서 부가가치세 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수령자 : OOO(건물관리인) 3회, OOO(종중 대표자) 1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종중은 스스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최초의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주소지를OOO 주소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 점,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세목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달리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아닌 고유번호 등록번호 내지 정관상 규정된 주사무소로 송달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그 외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별도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사업자등록상 주소지인 OOO주소로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OOO주소에서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OOO은 청구종중이 임대사업자 등록시 기재한 주소의 건물관리인이자 청구종중의 종중원으로서, 각종 자료상 청구종중이 진행 중인 재판의 원고 또는 채권자로 나타나는바 청구종중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세기본법」 제10조의 사용인으로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 제82조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설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종중이 아닌 세무법인 OOO에게 이 건 통지서 등을 송달해야 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통지서를 청구종중의 사업자등록상 주소지인 OOO 주소로 송달하여 청구종중의 종중원이자 OOO이 이를 2016.10.17.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통지서는 2016.10.17. 청구종중의 지배·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2.17.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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