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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047 | 양도 | 2010-10-29
[사건번호]

조심2010서0047 (2010.10.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조사를 통하여 증여받은 토지임이 입증된 이상, 동 증여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00.9.23. OOOO OOO OOO OOO OOO O OOO 임야 208,85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4.10. 양도한 후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함에 따라 증여세 결정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9.9.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80,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1997년경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중에 쟁점토지를 OOO과 OOO에게 중개하였으나, OOO 및 OOO이 중개책임을 물어 취득대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주장함에 따라 OOO이 매수한 금액 7,500만원을 2000.1.24. 19,800천원, 2000.1.29. 372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제주도 OOOO OOO O OOOOO 4,086㎡을 5천만원에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OOO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OOO이 매수한 7,500만원은 1999.2.4. 1,000만원, 1999.3.6. 600만원을 무통장으로 송금하고 차액 5,400만원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형부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임에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및 OOO에게 송금한 증빙을 일부 제출하였으나 지급한 자금이 OOO의 자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물변제하였다는 부동산도 OOO의 명의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도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증여세를 완납한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고 관련법령에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1.24. 증여로 취득하여 2007.4.10. 양도한 후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함에 따라 증여세 결정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80,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9.23.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증여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01.7.31. 납기로 증여세 2,389,980원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납부기한내에 완납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양도소득세 등 7건 245백만원을 체납한 상태이고 무재산임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1997년경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중에 쟁점토지를 OOO과 OOO에게 중개하였으나, OOO 및 OOO이 중개책임을 물어 취득대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주장함에 따라 OOO 및 OOO에게 현금 및 대물로 지급한 후 소유권을 형부 OOO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임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OOO에게 대물변제하였다는 부동산도 OOO 소유가 아니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도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증여세를 완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2000.9.23.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있을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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