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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4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감면용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6. 7.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회복시켰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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