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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8 2019가합10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859,78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21. 4. 28.까지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환경설비장치 등을 설계ㆍ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 C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지상 E 동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차 하여 부품 보관 창고로 이용하여 왔다.

2) 피고는 2012. 6. 11.부터 2018. 11. 26.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로서, 퇴사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금속 공예품 제작 작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이용관계 청주시 흥덕구 D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 아래 사진 상 E 동) 과 다른 1동의 건물( 아래 사진 상 F 동, 이하 ‘F 동 건물’ 이라 한다) 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과 F 동 건물은 이 격거리가 협소하고 각 건물을 연결하는 지붕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후면에 작업장을 설치하고 인형에 사용되는 소품을 제작하는 등의 금속 공예 작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9. 1. 8. 16:40 경 피고가 이 사건 건물 후면에 설치한 작업장에서 용접기를 사용하여 금속 공예를 하던 중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내부에 있던 원고 소유의 부품, F 동 건물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라.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의 확정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9. 3. 14. 아래와 같은 실화죄의 범죄사실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1. 8. 16:40 경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E 동 창고의 부속 건물에서 미니어처 인형용 소품을 만드는 금속 공예를 위해 용접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건물 내부 및 주변은 플라스틱 팔레트 등이 다수 있었으므로 용접기에서 불꽃이 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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