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3115 (2002.03.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더라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대표자에게 직접 과세않고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1997.8.20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인 Grand Millennium Fund(이하 “GMF”라 한다)를 설립하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최순영의 지시에 의하여 GMF로 1997.8.22 $50,000,000와 1997.9.24 $50,000,000 합계 $100,000,000(이하 “쟁점해외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GMF는 송금받은 $100,000,000 중 $80,000,000(72,695,700,000원)을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Falcon Trade Associates Company Limited외 4개사에 무담보로 대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해외송금액 중 $80,000,000은 최순영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동 자산을 감액시키고 익금산입 상여처분 등을 하여 2001.5.2 청구법인의 1997~2000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결정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으며, 2001.6.9 청구법인에게 동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942,95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사업연도 | 인정이자 | 상여 | 기타 | 법인세 |
1997 | 128,276,077 | - | 7,572,899,470 | 과세미달 |
1998 | 431,355,568 | 72,695,700,000 | 10,335,487,199 | 942,951,435 |
1999 | 137,250,994 | - | 1,489,589,133,654 | 과세미달 |
2000 | - | - | 72,695,700,000 | 과세미달 |
합 계 | 696,882,639 | 72,695,700,000 | 1,580,193,220,323 | 942,951,435 |
청구법인은 1999.6.9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2001.7.10 원천징수 갑근세 29,357,033,04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1.9.3 쟁점해외송금액 등의 상여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갑근세액의 감액경정과 환급처분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01.11.2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최순영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매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바도 있으므로 쟁점해외송금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인 바, 이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2조5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법인으로서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기업자금의 유출에 대해서 실질 귀속자인 최순영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실법인을 회생시키려는 국가적인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며, 국세청의 『부실판정기업에 대한 세무관리지침』에 의하면 부실기업의 소득귀속자에 대하여는 상여처분금액을 당해 납세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국세확정전압류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의 익월 10일 이전에 세액을 확정하여 부과절차를 종결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제외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기업의 부실을 초래한 기업주를 엄격히 관리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동 지침에 의하여 최순영에게 직접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34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 규정은 원천징수 해당 소득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달 10일까지 자진납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그에 대한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2) 국세청의 『부실판정기업에 대한 세무관리지침』의 제정취지는 부실기업의 기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소득귀속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는 최순영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와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함에 따른 최순영의 세금을 공적자금을 투입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같은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4) 같은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같은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6) 같은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7) 같은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최순영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납세자이므로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최순영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하며,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지우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원천징수와 관련된 규정에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법인은 동 통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우선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된 관련 규정을 보면, 상여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갑종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갑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에서 원천징수의무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여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된 상여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당해 처분을 받은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금액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지 않고 소득귀속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경우는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당해 소득귀속자가 갑종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이외에는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최순영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대상자라는 이유로 상여처분된 금액을 최순영에게 직접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법인으로 쟁점유출금액 등에 대한 실질 귀속자인 최순영에게 관련 세금을 직접 부과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실법인을 회생시키려는 국가적인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국세청의 『부실판정기업에 대한 세무관리지침』에서 부실기업의 소득귀속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제외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최순영에게 직접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귀속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경우는 관련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의 『부실판정기업에 대한 세무관리지침』도 2000.2.15 개정되어 귀속자의 재산이 없어 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과세하지 않고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여 정정된 바 있는 등, 이 건 처분이 관련 법률 등에 위배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도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OOOOOOOOOO와 병합심리)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 3 . 15 .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유 시 권
임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