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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9.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2018. 8. 20. 자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볍다.

나.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및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46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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