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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6.09 2020가단20025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5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미지급 차임 합계 15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 3개월(2012년 7월, 2017년 11월, 2020년 1월분)]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 B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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