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은 ‘갑 등과 공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갑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전날 선거인들에게 숙식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중에는 ‘갑의 선거관련 비용을 결제하기로 을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병 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선거인들의 숙식료를 결제하여 병 조합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중 업무상배임죄 부분은 각 범죄의 구성요건 및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최성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8. 21. 선고 2020노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2015. 2. 27. 실시된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입후보한 공소외 1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전날인 2015. 2. 26. 선거인들에게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호텔 및 인근 중식당 등에서 숙식을 제공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7노883 판결 (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경기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공소외 1의 선거관련 비용을 결제하기로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2015. 2. 26.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호텔 및 인근 중식당 등에서 위 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선거인들의 위 호텔 및 중식당 등에 대한 숙식료를 결제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위 조합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과 확정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은 각 범죄의 구성요건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상적 경합 관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