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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1342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73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2, 3, 4, 6, 7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3, 6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2, 4, 7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1, 5에 대한 청구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1, 5는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53,73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6. 8. 9.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20.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1, 5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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