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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3. 선고 2017노2426 판결
모욕
사건

2017노2426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병선(검사직무대리, 기소), 권선영(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7고정717 판결

판결선고

2018. 1. 2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21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문

판사 박정호

판사 이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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