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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58085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216 회생 사건의 2016. 6. 1.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회생채무자 A은 2014. 5. 7. 채무자 A, A의 자인 B, A의 처인 C를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일 2014. 5. 7., 액면금 55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A은 2015. 9.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21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0.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원고를 A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회단100216호 사건에서 2016. 6. 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2016. 6. 1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B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는 다른 회생채권자들이 회생절차에서 공평하게 채권을 회수할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A의 관리인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1항에 기초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종결에 따라 소멸하고, 나아가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초한 청구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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