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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나47407
부인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2013회단111 회생사건의 2014. 10. 6.자 회생절차폐 지결정으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는 ‘C’라는 상호로 아파트 특판가구를 제작,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A의 사돈이자 ‘C’의 관리부 총무과장이다.

나. A는 피고로부터 2012. 6. 19. 2억 원, 2013. 7. 23. 1,140만 원, 2013. 7. 31. 4,000만 원 합계 2억 5,14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A는 피고에게 2012. 8. 23. 5,000만 원, 2013. 9. 11. 2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A는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2013회단11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원고를 A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그런데 위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4. 10. 6.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소는 원고가 A의 관리인으로서 A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1항에 기하여 제기한 부인의 소인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생채무자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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