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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14 2013도6319
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어긋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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