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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1889 | 기타 | 1989-12-28
[사건번호]

국심1989부1889 (1989.12.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예외적인 과세방법으로서 이 건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20조같은법시행령 제169조에서 정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에서 OOO외과를 영위하는자로서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87과세년도중의 소득금액을 7,711,500원으로 하여 해당세액을 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4.17 소득금액을 35,389,064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10,608,770원 및 동방위세 2,217,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9 이의신청, 89.7.20 심사청구를 거쳐 8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87과세년도중의 총수입금액을 61,543,158원, 의약품구입비등 필요경비를 54,139,232원, 소득금액으로 7,711,5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은 실지로 27,677,564원 상당액만큼의 의약품등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그 금액상당액만큼의 의약품등의 구입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로 그 금액상당액만큼의 의약품등을 구입하였고 설령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등을 믿을 수 없다면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87과세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서면조사 결정대상자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서면심리 과정상 문제점이 있어 실지조사결정을 하면서 허위로 계상된 의약품비 27,677,564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세액을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억울하다고 주장만할 뿐 허위로 계상된 의약품비에 대하여 그 지출의 거증이나 구입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동일업종의 타의원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의료비부담율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의약품비계상은 과다하여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밝혀져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가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실지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소득의 304.7%나 되니 추계결정을 하여야 과세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나 증빙을 근거로 한 실지조사결정을 한 본건은 비치한 장부나 증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의 규정에 비추어서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져서 청구인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져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실지로 27,677,564원 상당액만큼의 의약품등을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고,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청구인은 실지로 27,677,564원 상당액만큼의 의약품등을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보면,

당심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관련장부 및 증빙제시를 요구(89.11.14 항변자료 제출요구 통지서 발송)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의약품등 구입비중 27,677,564원 상당 액만큼의 가공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이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야지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산출은 장부나 증빙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소득의 실액을 계산함으로써만이 공평과세가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법적안정성으로부터 거래의 안전과 경제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OOO외과를 경영하면서 87과세년도중에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중 의약품등 구입비중 27,677,564원 상당액만큼을 가공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그 이외의 신고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혀짐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27,677,564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판단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를 믿을 수 없다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과세는 관련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그렇다고 하여 과세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예외적인 과세방법으로서 이 건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20조같은법시행령 제169조에서 정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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