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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거래를 일시적으로 중개하고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4130 | 소득 | 2010-03-31
[사건번호]

조심2009서4130 (2010.03.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매입대행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일시적 거래 중개를 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2.9.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가 OOOOO OOO OOO OOO OO 제2지구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는 것을 알선·중개하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6월 쟁점토지의 매매 중개수수료로 OOOOO로부터 333,65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쟁점금액은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8.2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77,181,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특성상 용역을 주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이 비록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으나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2006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쟁점토지의 매매를 알선·중개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 이외에 부동산중개와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이 없으며 기타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반복적이거나 경상적인 수수료의 발생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 재개발사업자인 OOOOO의 쟁점토지 매입을 알선·중개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청구인이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 이외에 부동산중개와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2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18건의 토지매매를알선·중개하고 받은 중개수수료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택재개발 토지매입 용역계약서」, 법원 약식명령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재개발 토지매입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김만수는 2006.2.9. OOOOO와인천광역시 OOO OOO OOO OO 제2지구내의토지매입(36,000평)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용역금액은 OOOO문중 토지는 5억원으로, 그 외 토지는 계약면적당 3.3㎡당 10만원으로 하며, 용역기간은 동 계약서에 명시된 대지면적 매입완료 시점으로 하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2006년부터 김OO, OOO 외 2~3명을 고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알선·중개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인천지방법원 2006고약50291, 2006.11.7.)을 선고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하거나 쟁점토지 이외에 다른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토지 매입 알선·중개 내역>

(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입용역을 2006년 2월에 시작하여 2007년 6월 완료하였고, 용역제공 대가로 OOOOO로부터333,656,000원을 지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원천징수의무자인 OOOOO는 쟁점금액이 일시적 인적용역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1회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대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하거나 쟁점토지 이외에 다른 토지의 매입대행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금액을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보고 기타소득으로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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