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경북 청송군 C 건물의 입주민 대표로 근무하면서 입주민들을 위한 행정업무, 경리업무 및 건축물 하자 보수 보험금 청구 등과 관련한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17. 위 C 건물의 건축주가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예치해 둔 하자보증보험 보험료에 대해 하자 보수 보험금을 청구하여,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 D)으로 34,560,000원을 지급 받아 피해 자인 입주민 B 외 11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굴삭기 캐피탈 할부금 납입 및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행( 하자) 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명령의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건물의 입주민 대표로 근무하면서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하자 보수 보험금을 C 건물 입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 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