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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0 2016고단7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2:00 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출발하여 여주로 향하는 D 고속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3:19 경 위 버스가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 인근 영동 고속도로를 지날 때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 가명, 여, 57세) 의 가슴 쪽에 피고인의 팔꿈치를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

1. 현장사진

1. cctv 캡처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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