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5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위 집행이 유예된 형도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