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98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아동ㆍ청소년의벙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위 집행이 유예된 형도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