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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중재산으로서 명의수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4874 | 기타 | 1995-04-01
[사건번호]

국심1994광4874 (1995.04.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중 소유 재산목록에 없었던 것으로 채무담보로 제공하는 등 독자적인 재산소유권을 행사한 사실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0.10.18 청구인의 아버지인 亡 OOO이 사망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 OOOO 임야 32,990㎡의 3분의1지분과 같은 동 O OOOOO 임야 38,764㎡의 3분의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그리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의 답 등을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후, 94.1.26 청구인에게 상속세 388,811,700원 및 동 방위세 64,801,950원 합계 453,613,660원과 94.4.13 추가(연부연납 취소에 따름)로 상속세 146,069,270원 및 동 방위세 21,340,290원 합계 167,409,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5 이의신청과 94.5.25 심사청구를 거쳐 9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상속재산으로 본 것중 진정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의 답 2,714㎡와 OOOOO 답 2,645㎡ 그리고 상속세법 제4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인 같은동 OOOOO의 대지 45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OOO씨 OOO파 문중의 재산인 것을 亡 OOO의 명의로 등기해두었던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며, 특히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으로 문중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재산임을 등기한 바 없고, 이 건 고지서를 받은 후 94.7.21 형식적인 재판절차(궐석재판)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문중 앞으로 등기이전 하였으며,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증빙 없어 “쟁점토지”가 문중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90.10.18 상속개시되고 상속세를 자진신고 한 바 없으므로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으로서 명의수탁된 재산인지 여부와

(2) 90.10.18 상속개시되고 상속세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씨 OOO파 문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은 상속개시후, 상속세과세 이후에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거증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당시 “종중”의 총무유사인 청구외 OOO이 “종중” 소유 재산 목록을 처분청에 제출함과 함께 종중소유재산에 관해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그 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중” 소유 재산목록에 없었던 것이며, 청구인이 93.7.3 청구외 OO에게 “쟁점토지”를 채무담보로 제공(금 3억원의 근저당설정) 하는 등 독자적인 재산소유권을 행사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관계법령인 상속세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와 동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90.5.1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90.5.1~90.12.31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90.10.18 상속개시를 원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전시 법규정에 비추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며 반면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이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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