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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8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에 반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간접 증거의 증명력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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