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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단33725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훈)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7.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40,084,9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는 2012. 9.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주소 1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1은 원고 2의 남편이다.

나. 원고 1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음식점의 음식 배달을 하던 중 2013. 11. 18. 20:23 수원시 영통구 (주소 2 생략) 앞길에서 보행자와 충돌하여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머리 등을 노상에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뇌좌상(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우측 쇄골 골절, 우측 다발성 늑골(2-8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요양신청을 하였고 2013. 12. 27. 피고로부터 최초요양승인을 받아 2014. 9. 21.까지 요양을 하면서 요양급여로 47,839,590원, 휴업급여로 15,152,2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뒤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판정을 받은 뒤 2015. 2. 3. 장해일시금으로 10,050,670원을 지급받아 합계 70,042,4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8. 11. 원고 1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인 원고 2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기 지급된 보험급여 70,042,460원의 배액 상당인 140,084,9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공인노무사 소외인으로부터 법률상 부부라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원고들이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를 의도적으로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기 지급된 보험급여 70,042,460원을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에서 공단이 제90조 제2항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요양급여 47,839,590원의 배액 상당인 95,839,590원은 원고들에 대한 징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가 2014. 8. 11. 원고들에 대하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를 하고 배액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예고하였음에도 그 이후 2015. 2. 3. 원고 1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면서 장해일시금으로 10,050,670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징수를 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신뢰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1호 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 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0조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②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단은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할 수 있다.

다. 판 단

1)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최초요양신청을 하면서 재해자인 원고 1과 보험가입자인 원고 2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곳에 배우자 란에 표시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음식점의 다른 종업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매월 급여를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있었지만 원고 1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원고 2가 원고 1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2가 제출한 임금지급 내역에는 원고 1에게 매월 16일에 200만 원을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 또한 원고들은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이혼상태로 별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 1이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근로자인 것처럼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위와 같이 보험급여을 받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말을 신뢰하였다는 것은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을 할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2항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데,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한편 장해일시금을 원고 1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원고 1의 신청에 따라 요양이 연장되고 장해일시금이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관한 정당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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