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0222 (1997.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부동산을 상속관리인명의로 단독등기하였다가 상속인에게 환원등기한경우 등기원인이 증여라고 하더라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서대전 세무서장이 96.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증여세 20,185,7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제주도 제주시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OOOOOO 임야 2,502㎡(이하 “쟁점1토지”이라 한다)와 같은 리 OOOOOO 전 7,362㎡ 중 4,122㎡(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이를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가 81.4.21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94.4.21 쟁점1토지의 소유권이, 94.9.1에는 쟁점2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각각 이전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수인 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6.5.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0,185,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이의신청하고 96.9.18 심사청구를 거쳐 97.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상들이 100여년동안 농사를 지으며 재산권을 행사해온 토지이나 등기부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군청 토지대장에만 기록되어 왔으며, 청구인의 조부(祖父) OOO로부터 청구인의 부 OOO에게 상속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인데 부동산소유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81.4.21 위 OOO 명의로 신탁 등기되었다가 청구인 앞으로 환원한 것이지만 환원과정에서의 착오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원인을 증여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부(父) OOO는 51.3.16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는 OOO, OOO, OOO이 있었으며 상속인중 OOO는 59.1.16 사망하였고, OOO의 상속인으로는 그 처 OOO과 자 OOO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뿐만 아니라 OOO도 OOO의 상속인이고, OOO은 OOO의 상속인이므로 당초에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은 OOO가 단독 상속받았다가 이를 다시 OOO이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수인 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를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1) 먼저 청구인의 호적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친족관계를 살펴보면, 51.3.16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인 OOO에게는 맏아들 OO, 둘째아들 OO, 셋째아들로서 청구인인 OO의 3명의 아들을 두었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맏아들 OOO는 OOO와 혼인하여 이들 사이에 태어난 딸 OO가 혼인하여 동인의 호적에서 제적되기(73.5.14) 전인 59.1.16 사망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위 망 OOO의 셋째 아들인 청구인은 OO, OO, OO의 3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데 이 중 장남 OOO은 위 OOO와 OOO의 양자로 입적하여 가계를 잇고 있음이 전시 호적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이 81.4.21 쟁점토지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하기 전에는 쟁점토지는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단지 토지대장에 청구인의 조부(祖父) 망 OOO가 그 소유자인 것으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청구인의 조부(祖父) 망 OOO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로서 81.4.21 전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소유권 보존등기한 토지는 쟁점토지 이외에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OOOO 대지 483㎡와 같은 읍 OO리 OO 임야 5,587㎡의 토지가 있었는데 이들 토지는 94.11.26 OOO의 양자가 된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OOO에게 증여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위 OOO이 심사청구 단계까지는 다투었으나 심사청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다시 다투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의 둘째 형 OOO에게는 전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청구인에게 7,362분의 4,122 지분이 이전된 같은 읍 OO리 OOOOO O 임야 7,362㎡ 중 7,362분의 3,240의 지분이 90.6.29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이와 같은 사실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토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대전에 소재한 OOOO연구소에 근무하여 조부(祖父)로부터 내려온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위 OOO이 관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대장에 조부(祖父) 망 OOO로 되어있는 상속토지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하면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관리하는 청구외 OOO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다가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둘째형 OO과 청구인에게 그 상속내용에 따라서 이전하면서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쟁점토지는 실질소유자에 환원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기 어렵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