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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노4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뱅뱅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 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②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0.03% 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21:49 경) 과 혈액 채취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한 시간과의 시간적 간격이 76분에 불과 하여 그 도중에 있는 적 발 시점과 혈액 채취 시점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확정할 수 없다.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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