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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4 2017고단1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4. 01:34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 탄 현 2 지구 도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야당 동 이 바 돔 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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