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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8 2018고단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3. 29. 00:14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덕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수집에서 부터 파주시 야당 동 경의로 한빛 5 단지에 있는 이 바 돔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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