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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7: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0-1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98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측정 출력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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