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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31 2019가합58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2. 5. 피고로부터 충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27.부터 2017. 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9. 2. 26.까지 연장된 사실, 원고는 201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평수가 58평으로 커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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