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06:1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초원로 35 수협방화지점 앞 도로를 공항고등학교 방면에서 방화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86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2014. 10. 18. 11:45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