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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402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7.경까지 의정부시 E빌딩 4층 소재 ‘F’ 사무실을 운영하고, 2011. 9.경부터 2014. 9.경까지 G 4층 소재 ‘H’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H’ 사무실에서 의뢰인 I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J ‘포천시 K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고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2013. 8. 19.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상의 명의인을 의뢰인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298,880,000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13. 5. 2.경 150만 원, 2013. 8. 19.경 2,869,49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 부동산 점유이전이 되지 않자, 2013. 10. 21.경 위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위 신청서를 접수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4,369,490원을 교부받고 경매 신청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7.경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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