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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므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1)민,216]
판시사항

혼인관계가 파탄에 빠져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먼저 이혼을 청구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

판결요지

오로지 혼인당사자 일방이 혼인생활의 파탄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여 재판상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판결
이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 오로지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 그 귀책사유를 저지른 당사자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여 이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 혼인관계를 고의로 파기한 불법을 행한 사람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며, 그러한 사태를 법률이 용인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순결과 혼인당사자의 정절을 기대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당사자 일방이 오로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원인을 주어 그 파탄이 전혀 그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모르되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보건데 당사자 쌍방에 혼인생활에 있어 어떠한 파탄상태에 있었느냐를 심구하기 전에 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의 진상을 심구함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그 두사람 사이에 6남매나 되는 아이들을 출산하였고 단란하였어야 할 부부생활이 불화하게 되고 오랜시일을 별거하게 되었느냐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전후를 통하여 청구인은 다른 여자와 정교 내지 동거관계가 비일비재하였고 청구인이 군복무지를 전전할 때 마다 다른 여인과 동거관계를 맺고 있어 자연 부부관계에 화목할 수 없는 처지여서 서로 별거하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도 못하고 사실상 버림을 받은 결과 6남매나 되는 아이를 부양하기 위하여 다년간 어린 것들을 데리고 화장품행상을 하면서 천신만고 연명하기에 바쁜 형편이었다는데 있고 피청구인의 위와같은 주장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편철된 서울가정법원조사관 김창식의 조사보고서(특히 신청외 1 진술서기록 53장 참조)의 기재내용, 제1심증인 신청외 2(1, 2회), 신청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못 할 바 아니다. 만일 본건에 있어서의 부부관계의 불화 내지 파탄이 청구인측이 아내에 대하여 지켜야 할 정절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뭇여자와 정교 내지 동거관계를 맺음으로서 부부관계에 불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아내되는 피청구인이 자연 남편을 소원하게 되었다하여 그 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도 같은 비율로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에게 좀더 자세히 본건 혼인관계에 파탄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석명하여 심리판단함이 옳았을 것이었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판결이유에 불비있음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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