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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고단186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B ’를 자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B’ 라 한다) 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지인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 속칭 ‘ 콜센터 직원’) 들을 고용하고,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그들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피고인을 통하여 건네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 받은 금원이 위 각 은행계좌에 입금되면 피고인에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C’, ‘D’ 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일정 금액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직원 및 피고인과 순차 공모하였다.

‘B’ 가 고용한 성명 불상자는 2018. 2.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사위인 것처럼 행세하며 “ 급히 송금할 곳이 있는데 대신 송금하여 주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의 사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알려 준 계좌는 대포 통장이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 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고 있던

F 명의 수협 계좌 (G) 로 17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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