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서울 용산구 F과 서울 용산구 G 각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뒤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 조합을 결성하였다.
피해자 조합은 조합원 전원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담당하고, 조합 자금을 지출하기 전에는 조합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E은 빌라 신축공사를 담당하며, C은 자금의 관리집행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D은 공금 계좌로 사용될 통장을 만들어 이를 조합에 제공한 뒤 입출금 등 자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 (H )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금을 입출금하는 계좌로 사용하도록 피해자 조합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D, C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사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8. 6. 16.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8. 6. 1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임대차 보증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사업자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I)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2008. 9. 16.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9. 1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에 신축 중이 던 다세대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조합에 공사자금을 대여해 주기 위해 피고인의 남편인 J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사업자금 중 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