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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8노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12 주, 8 주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에게 1,200만 원( 원심에서 공탁하였던

200만 원 포함) 을, 피해자 H에게 800만 원을 각 지급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큰 부상을 입었고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은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 73세의 국가 유공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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